개도국 해양법·해양 정책 교육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남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제10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해양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올해 해양법아카데미에는 미얀마, 모잠비크, 페루 등 32개국 해양 분야 공무원 등 45명이 참여한다.
교수진으로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제임스 크라스카 미국 해군대학 국제법센터 교수, 클라이브 스코필드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해양법·해양 정책 전문가들이 나선다.
교육생들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유엔해양법협약 기초이론과 어업, 해양경계, 기후변화, 분쟁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사례 분석과 더불어 토론을 펼치게 된다.
해양법아카데미는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82개국 36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유엔(UN)총회에서 개발도상국 해양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법아카데미를 통해 개발도상국 해양 분야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우리나라 해양 외교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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