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애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피해자는 국감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여야 의원은 앞다퉈 형사소송 재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에게 “이 자리에 나와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의 (공판 기록)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고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이와 관련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참고인에게)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고,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인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몰라도, 그 태도는 무엇인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앞서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일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장관은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가해자가 수감된 후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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