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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앞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규정이 담겼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아동 학대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현재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 돼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아동학대 이후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피해 아동을 무조건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 아동의 의사나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친척 등 아동이 친숙한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 조치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나 약식명령이 고지 됐을 때 모두 이수 명령 병과(병행해서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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