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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2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8급 공무원 A씨는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음주를 하고 맥주캔과 함께 예산 관련 서류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구 측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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