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통상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한다.
A씨는 휴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에는 책상 위에 놓인 캔맥주와 함께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담겼다.
곧 이 사진은 ‘블라인드’ 등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게시물을 본 한 누리꾼이 “A씨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익명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 측이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었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신 건 사실이다”라면서 “간단히 정리만 하는 업무였고 최근 너무 바쁘다 보니 평일에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 주말에 잠깐 나와서 일했지만 1시간이 넘지 않아 초과근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음주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으며, 사진 속 서류는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캔과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구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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