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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허권 사용료도 징수 대상인가…”소득 구분 따라 과세 20%까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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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1년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1조원 이상은 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로부터 받은 특허권을 이용해 국내 스마트폰을 제작·판매했다면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과세 대상일까.
 
한미조세협정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미등록 특허권)라면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2019년 개정 법인세법이 이 같은 내용의 한미조세협정 우선 규정을 삭제하면서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특허권이 없더라도 특허권 사용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내에서 사용 대가를 지급할 경우(지급지주의)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애초 법원은 조세 조약을 국내법에 우선하는 판결을 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가 MS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법인세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판결이다. 삼성전자는 2011년 MS와 안드로이드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2017년 과세 당국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국내에 등록하지 않는 특허권의 경우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다. 

백제흠 변호사는 지난 19일 열린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 세미나에서 “조세 조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원천징수 조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 후에 개정 조항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용료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세무 신고 구분 불명확”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은 세율이 달려있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도입 대금에 대한 소득 구분은 ‘사용료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나뉜다.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20%의 원천징수 세율이, 사업 소득이면 2%의 세율만 적용된다. 후자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문제는 소득 구분에 대한 국내법·판례와 해외 동향에 대한 차이가 있고, 국내 판례에서도 명확한 줄기가 잡히지 않아 국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단순히 책과 같은 저작물을 구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비공개 기술정보(노하우)를 이용해서 회사의 매출·순이익을 증대시키면 ‘사용료 소득’이라고 구분한다. 법원도 국내법을 근거로 △원시 코드 제공 △개별 제작 주문 유무 △소프트웨어 사용을 기준으로 한 지급 대가 설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하지만 국내 기준은 기업이 구매한 ‘노하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게 2021년 PTC 사건에 대한 판례다. 미국 PTC 그룹은 국내 자회사와 CAD 프로그램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교육·유지보수·컨설팅 용역이 제공된 것을 단순 프로그램 도입이 아닌 ‘노하우’ 전수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특성상 모듈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제공하는 유통 구조의 특성상 판매에 뒤따르는 서비스일 뿐이었다는 비판이 뒤이었다. 백 변호사는 “회사에 맞게 여러 모듈을 조합해서 판매하는데, 모듈별로 가격이 다 책정돼 있다”며 “산업 분야별로 고객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하우 대가라면 어떤 노하우인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노하우 기술에 대한 주장 증명에 입증 책임이 없다는 판단까지 해서 납세자 청구를 기각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비슷한 사건에서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인터그래프사는 국내 자회사에 3D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고, 제품에 필요한 유지보수·자문·교육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사용·유지 관리 편의를 돕기 위한 컨설팅 용역 제공만으로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전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 소득이라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배치되는 판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쪽으로 이렇게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CP-2023-007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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