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로 의심되는 카드 형태의 전단물이 서울의 대학 캠퍼스 내에 뿌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홍익대학교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광고물이 발견됐다고 22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해당 전단물은 명함 크기 정도의 카드 형태로,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매체는 “이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큐알(QR) 코드도 새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큐알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학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생들에게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기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큐알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에 따르면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만약 판매·유통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전·홍보·광고글을 게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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