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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놀면 뭐하니?’ 작가 작품 무단노출→法 “저작권 침해, 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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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MBC ‘놀면 뭐하니?’ 측이 유명 작가 작품을 방송 배경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 측과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해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놀면 뭐하니?’에 노출된 심 작가 작품 노출 부분에 대해 삭제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MBC와 김 PD는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0년 ‘놀면 뭐하니?’ 측은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촬영을 진행했다. 해당 촬영은 유재석, 이효리, 비가 뭉친 ‘싹쓰리’ 특집으로, 그 결성 과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심 작가가 제작한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 됐다. 가로 6m, 세로 5m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체 방송 시간 약 144분 기준 3분 30초가량 노출됐던 것.

방송 이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심 작가 대리인 백세희 변호사는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가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작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놀면 뭐하니?’ 측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방송에 등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CP-2023-008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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