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씨 “검찰이 신속·철저하게 수사한 것 믿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 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young86@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