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새로 이사를 오려는 이들의 입주를 막아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일까.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이런 제보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동문건설이 시공한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출입구 기둥에 ‘입주민 의결 사항’이라는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선전포고다.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하다 적발되면 주차요금의 50배를 물리고, 커뮤니티 및 공용시설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최소 500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사실상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하는 길을 원천 봉쇄한 조치다.
입주민들은 그러면서 예비 입주자들에게 “(할인 분양)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며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잠시 준다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하겠다”고 요청했다.
사연을 소개한 글쓴이는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가 할인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할인 입주 못하게 디펜스(방어) 중이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통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아파트값을 깎아 파는 이른바 할인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악성 미분양이 우려되거나 현실화하면 집값을 디스카운트해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제 돈 다 주고 산 주민들과의 갈등이 문제다. 제값에 입주했던 기존 입주자들은 손해를 보전하라며 새 입주자를 막아선 채 실력 행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기존 계약자들로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긴 하다.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입주도 못 한 아파트를 일찍 샀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사게 된 것이다.
주민 반발을 무마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건설·시행사로선 변경된 계약조건을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해결책이 없다. 아파트 건설업체의 미분양 규모와 할인 혜택 부여는 법적 신고 및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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