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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안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말 통합 법인이 출범한다. 지난 8월 17일 양측이 합병을 공식 발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도 가시권에 들게 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각각 임시 주총을 열고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병안을 승인했다.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으로 남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법인 출범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소멸법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존 주주는 내년 1월 12일 보유 주식 1주당 셀트리온 신주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를 교부 받는다.
셀트리온그룹은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완료한 후 셀트리온제약의 합병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 이번 합병으로 거래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내부자 거래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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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의 합병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관건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해 줄 것으로 청구하는 권리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예상외로 클 경우 합병이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원을 제시한 상황으로, 행사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다.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이와 관련 서정진 회장은 주총 전 모두발언에서 “1조원 한도 관계없이 다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 지분 7.43%를 보유한 셀트리온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합병 건에 대해 기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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