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1공장. /사진제공=셀트리온 |
23일 인천에서 셀트리온 (142,400원 ▲200 +0.14%)과 셀트리온헬스케어 (64,000원 ▲500 +0.79%)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주총)가 각각 개최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모두 주총에서 합병을 승인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주총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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