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등 혐의…檢, 조사 뒤 처분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 그 대가로 아들 곽씨를 통해 뇌물을 챙겨줬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아들 병채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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