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유림 활용 특례를 규정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시행되고,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유림 비율이 58%에 달하는 강원도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 시 국유립에 대한 종류재 구분·처분·사용 허가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국유림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 권한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도내 산림자원이 잘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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