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지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빼앗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5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사찰 보증금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속여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한 달 뒤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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