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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어디까지 연관돼 있는지 집중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3일 오전 10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금감원에 출석했다. 금감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토라인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각종 질문에도 불구,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에서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9일 구속수감됐다. 이미 지난 8월 김범수 창업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만큼, 이번 조사는 김 창업자가 어디까지 개입했지를 여부를 파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세조정 의혹이 사실이 된다면, 카카오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특히 경영진의 죄가 확정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처벌로 이어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이번 시세조정 혐의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은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는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에 따를 수 없어, 결국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법인(카카오)가 시세조정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증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적극적으로 시세조정 의혹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미 구속된 배재현 대표 등의 법률 대리인은 금감원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당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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