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시크타임’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셀린느 선글라스 제품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이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40일간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상담은 23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피해 소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판매자는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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