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디자인을 화폐 도안 도용으로 제재한 논란이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은이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가 형식적이며 이유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 모양을 본뜬 빵이다. 한은은 영리목적 화폐 도안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에 지난해 5월 십원빵 제조업체에 저작권 침해 공문을 보냈다.
현재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십원빵에 대한 한은 제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 표본”이라며 “십원빵은 추억을 자극해 소비를 자극하는 부가가치를 지니는데, 도안을 성의 없게 바꾸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는 (화폐 도안의) 창조적·문화적 이용과 표현의 자유 선상에서 용인될 범위이며, 오히려 문화예술 지역 특색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이 영리목적 화폐 도안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 품위·신뢰성 저하 등이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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