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잇달아 발생…관세청 통관보류에도 취소·환불 거부
“소비자 A씨는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유로에 결제했다. 이후 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23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시크타임(chic-time) 쇼핑몰에 접속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