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종합편성·케이블 채널 재직 시절 외주 제작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드라마 PD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TV조선·tvN CP(책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억65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제·공탁 내역과 A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외주제작사 A사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수령하고 A사 법인 체크카드로 6500만여원을 결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방송사에서 A사가 제작한 드라마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임직원과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와 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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