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권성미 기자]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천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 계좌에서 지난 20일 기준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장 마감 뒤 공시했다.
키움증권이 공시한 미수금 규모는 올해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 4258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미수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앞서 영풍제지는 올해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었다. 여타 증권사들이 증거금율을 올릴 때 키움증권도 신용거래 증거금율은 100%로 상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미수거래 증거금율은 40%를 유지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일부러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키움증권은 미수거래 차단에 적극 나서지 않아 의혹을 더 키웠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서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 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며 “추후 당사의 손실과 관련한 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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