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대만 환치기 조직의 국내 총책 등 조직원 등 21명을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1억원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총책의 차량에서 범죄수익금을 35억원을 압수했다./영상=서울 강북경찰서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약 175억5000만원을 해외로 빼돌린 대만 환치기 조직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과 대만 환치기 조직 조직원 3명을 포함한 총 21명을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1억원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총책 A씨(32)와 B씨(45)는 지난 8월과 9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로 빼내는 범행 방식을 뜻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재진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 23일 오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경찰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수 후 해외 거래소에서 팔아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제 환치기 범죄조직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개월간 가상자산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범죄수익금 175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국제 환치기 범죄조직원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해 1차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국내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1인당 범죄피해액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 있는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테더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2차 세탁해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인근에 일반 사무실로 꾸며진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빼돌린 범죄수익금이 최소 175억5000만원일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테더코인의 경우 1코인당 1달러로 가치 변동이 거의 없어 이들 조직이 해당 코인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토대로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 환치기 조직이 마피아 조직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 이들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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