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제외 등 조합원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함”…경사노위 “환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단, 상급단체의 회계 미공시를 이유로 한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제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회계 공시를 거부해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급단체 미공시에 따른 산하조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단을 모집하고,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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