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3199억 원 써내 최종 낙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을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유진그룹 낙찰 소식이 전해진 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YTN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다. YTN 매각 대상 지분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총 30.95%였다. 한전KDN은 21.43%, 한국마사회는 9.52%를 보유하고 있다. YTN 지분 매각 입찰에는 한세예스24홀딩스(한세실업)와 유진이엔티(유진그룹),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가 참여했으며, 이 중 3199억 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이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방송법에 따라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YTN의 새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에 유진그룹이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준비와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 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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