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 경영진 등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 통보했다고 밝혔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를 말한다. 증선위는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A사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또 내려가자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 부양을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세조종 기간 5개월 중 평균 호가 관여율은 11.94%로, 주가상승폭은 26.8%에 달한다.
혐의자들의 시세조종 주요 특징은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은 본인과 가족·지인 등 명의의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 주식매매 전문가(소위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제출했다.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주가조작 선수는 만약 과도한 이상매매주문으로 특정계좌의 주문 수탁이 거부되면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시로 주문 매체, 주문 장소 등을 변경해가며 지속해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일부는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이 유상증자 협의 등 사업차 방문한 기간 중 묵었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예정가-1차-2차) 전반에 걸쳐 3만4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발행가액을 상승·유지하면서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 유상증자(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만원 상당의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주발행가액 산정 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어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 상황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등이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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