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촬영해 오픈 채팅방 등에 올린 2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29)씨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행 법규상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어 이번 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거나 흉기로 목을 베는 등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같은 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주거지에서는 고양이를 포획 틀로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하기도 했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거나 이 과정을 촬영해 ‘고어 전문방’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당시 A씨는 해당 경찰서장 허가 없이 도검도 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활을 사용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대상이 들고양이라고 해도 수렵과 포획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든 것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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