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뒤 그 장면을 인터넷 채팅방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받은 실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3일 법조계의 정보에 따르면 A씨(29)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A씨는 2020년에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그 장면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초범이라는 점과 동물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생명 경시적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다.
특히,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여러 동물보호 단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현재 A씨는 법정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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