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한국마사회 이사회 지분 매각 최종 의결 시 계약 체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YTN 지분을 인수하는 측은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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