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30315?sid=103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산둥성 핑두시에 위치한 곳”이라며 “식약처는 국내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검토하는데 핑두시 공장은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스베이구 소재),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2공장(리창구 소재),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5공장(라오산구 소재) 등 3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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