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 탑재 요구했는지 등 조사
구글, 일본 검색 서비스 시장 점유율 70% 달해
EU, 내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 시행 예정
미국 정부, 구글 상대로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미국과 유럽이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일본도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두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타사 서비스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경쟁 저해 행위로 보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에 일본도 동참하는 모양새다. 앞서 JFTC는 2018년과 2021년 아마존과 애플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행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자사의 검색 소프트웨어 탑재를 요구하는 등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6조214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시작한다. 규제 대상에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미·중 빅테크 기업 6개 사가 포함됐다.
미국에서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제조사에 수십억 원을 지급해 경쟁 업체의 시장 확대를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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