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국토부는 8월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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