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게 보이는 전동 킥보드, 그런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전거 못지않게 자주 보이는 게 있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덩그러니 한 대만 놓인 것부터 수십 대가 한꺼번에 있는 모습까지 제각각이다. 바쁠 때 종종 타고 다니면 꽤 유용하다. 그런데 이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바로 ‘1인 탑승’이다.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뉴스에선 이용 실태를 보도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때문에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탑승 인원과 관련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야말로 ‘역대급’ 상황에, 영상은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럴까? 함께 살펴보자.
얼굴 몇 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상황
한문철 TV에 소개 된 영상은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제보자 A씨는 시내 도로를 직진하다 우회전을 하려 던 중이었다.
두 개의 횡단보도를 지난 후 얼마 안 된 시점, 우측으로 A씨 진행 방향과 반대로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A씨에겐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탑승 인원 때문이었다.
대체 몇 명이었을까? 놀랍게도 A씨 옆을 지나간 전동 킥보드에는 4명이 타고 있었다. 쉽게 믿기지 않을 상황, 필자 역시 해당 영상을 여러 번 돌려 확인했는데 정확히 4명의 얼굴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 4치기, 과태료는 얼마?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상황을 두고 ‘4치기’라는 말을 했다. 4는 탄 인원, ‘치기’는 ‘~명’의 뜻인듯 했다. 비교적 익숙한 2명 탑승은 ‘2치기’라 불렸다.
그런데 이 행동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여기에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제일 중요한 탑승 인원은 한 대에 두 명 이상 타면 안 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 원
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가 가벼워서 그런지,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영상의 경우, 위의 내용을 둘 다 어겼으니 최소 부과 받을 과태료만 인당 6만 원이다.
전동 킥보드 4치기, ‘이것’도 문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탑승자들의 연령대다. 제보자 A씨는 당시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여중생 정도로 보였다고 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여중생’이었다면, 이 때는 추가로 이용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탑승자도 문제지만, 허술한 ‘면허 인증’ 제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상 회원 가입 후 결제 카드만 등록하면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 확인은 의무가 아니다.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1차 문제는 업체라고 입을 모았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자세히 파악은 어려웠다. 하지만 실루엣으로 추측건대 A씨가 본 연령대가 맞아 보였다.
다행히 ‘이 상황’은 없었지만…
앞서 한문철 TV에 소개 된 영상에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관련 통계 자료들을 보면, 제도의 허점이 맞물리며 10대 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이들의 사고 규모는
▶2017년 12건
▶2021년 549건
으로 5년 새 무려 40배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동 킥보드 수익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잡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탑승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기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 규정을 하루 빨리 도입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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