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지침 제출 적극 고민…개인이 사용하면 처벌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인이 사용하거나 집에 갖고 가서 축재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수활동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은 “2018년 1월부터 집행내역과 증빙 자료를 갖춰놓고 있으며 수령자나 집행내역은 가리고 제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부 1년 차에 179억원이었던 것이 5년 차에 80억원으로 줄었다”며 “현재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는 (집행 목적이) 정보·수사 활동에 국한되기보다 정보·수사 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경비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금도둑잡아라·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대검과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경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법원 판결에 따라 수령한 뒤 이를 자체 검증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올해 6월 서초역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비용이 450만원이 나왔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 약 50명이 자체 공부 모임을 가진 후 식사하는 자리에 퇴근길에 20분 정도 격려차 들른 것에 불과하며 별도로 대검에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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