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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에프린 성분 감기약 효과 없다…판콜에이, 콜대원 등 100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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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부채표 판콜에이 [사진=동화약품]
동화약품 부채표 판콜에이 [사진=동화약품]

대원제약 콜대원 [사진=대원제약]

우리나라에서 흔히 팔리는 감기약에 들어가는 페닐에프린 성분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페닐에프린이 사용된 국내 대표적인 감기약은 동화약품 부채표 판콜에이, 코오롱제약 코미시럽, 대우제약 코벤시럽, 글로벌 제약사 GSK 테라플루데이타임건조시럽, 대원제약 콜대원 시리즈 등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만 100개가 넘는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NDAC)가 일반감기약 성분인 페닐에프린의 코막힘 완화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FDA 자문위원회는 페닐에프린 단일 성분의 약을 복용하더라도 비강충혈 완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다만 안전성은 인정했으며, 비강 스프레이나 점안제에 포함된 페닐에프린 효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9일 미국 최대 약국 체인 CVS 헬스는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이 주요 성분으로 함유된 경구용 감기약 판매를 중단했다. FDA 결론에 따른 결정이다. 

미 FDA는 효과가 없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페닐에프린 성분이 함유된 약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제품 겉면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 ‘효과 안내 문구’를 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식약처는 아직까지 이 페닐에프린 성분 감기약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페닐레프린이 단일제로 사용되는 것보다 복합제 사용 빈도가 높을 뿐더러 안전성보다는 유효성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최종 행정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식약처도 해당 성분 의약품의 국내 사용 경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조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P-2022-003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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