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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올해 8월 말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총액이 5000억원이 넘었고 1인당 부담금 역시 8억원에 육박하며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 28개 단지(1조5022억원)였지만 1년 새 12개 단지(1조800억여원)가 추가됐다.
재건축조합별로 용산구 A아파트 재건축부담금 총액은 50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은 7억7700억원이다. 이어 ▲성동구 B아파트(4억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원) 등도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원이 넘어섰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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