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 정책방향 발표 자료/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개인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세 등으로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강보험료 징수를 확대하는 안도 거론됐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주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9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구상안인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건보료 부과를 소득·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왔다.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하면서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수입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당초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지만 지난해 9월 이 요건을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여기서 추가로 형제·자매 등을 제외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141만명 중 피부양자 수는 33%가량인 1703만9000명이었다. 이는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1477만700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보사연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을 위해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재산가만 재산보험료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건보 재정 강화를 위해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주식이나 펀드 등의 양도소득 등으로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보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예시로 내놨다.
또 정책방향 자료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이 함께 지원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체계강화를 위한 보상 확대와 진료수가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과다·부적정·비필수·경증 같은 의료 이용의 적용제외 기준 확대 △연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률 90%로 인상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응급실 이용 시 페널티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대대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료비 절감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제시됐다.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들에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주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중장년 과소의료 이용자에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을 할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불제도 개편이 중요한 내용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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