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경찰 제복이 여전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이트 등에는 핼러윈을 앞두고 경찰 제복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수십 곳도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 제복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핼러윈 데이에는 유령이나 귀신, 캐릭터 등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복, 군복, 소방복 등을 입은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복장은 비상 상황 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 코스튬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로 인해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을 축제 참가자로 오인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코스프레로 상황 수습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네이버에 보냈다. 당시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에서 유사 경찰복 유통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핼러윈 경찰’, ‘핼러윈 제복 코스프레’ 등으로 검색하면 1만 개 넘는 상품이 나온다. 경찰 제복뿐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도 5만~6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또는 장비 착용 안 돼
현행법상 정식 경찰복을 비롯해 유사 복장을 소지하거나 및 착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 및 제복 착용과 사용도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체여도 구매자 인적 사항을 적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경찰은 올해 5월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한국 온라인쇼핑몰협회에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기업에도 별도로 판매 금지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불법 유통을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주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 제복 판매가 성행하자, 경찰 모니터링이 전시행정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제복을 입는 것은 경찰관 사칭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라면서 “현재 업체 등에 연락해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핼러윈 당일 실제 경찰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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