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6.6% △2022년 39.8%, △2023년 42.4%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시행 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 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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