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23일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도입됐으며,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모두 772명에 이른다. 명단 공개가 55명, 출국금지 요청이 33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385명 등이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는 지난해 총 5명(중복 조치 제외)이다. 제재 조치별로는 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이다. 올해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 정지 19명 등 총 21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했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지난해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 등 총 18명, 올해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2명, 운전면허 정지 25명 등 총 31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하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9월 36.6%, 2022년 9월 39.8%, 2023년 9월 42.4%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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