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악화일로를 걷던 노정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국노총이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민주노총도 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계 공시를 두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는 양대노총의 전향적인 태도에 반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일 환영 메시지를 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노동계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일 뿐 확대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안건으로 개정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여전히 민주노총 내부에는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소속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참여를 계기로 경색된 노정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참여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역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 전날부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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