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친한 동료였던 피해자와 가벼운 스킨십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할만한 상황도 없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4월 말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의원실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면직 처리됐다.
hee1@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