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한 직원이 5만원권을 검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연차 사용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기준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무려 25.5%에 달했는데, 이는 미사용 연차가 전액 금전으로 보상되기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차 보상금으로 3년 간 무려 2000만원을 넘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조폐공사 직원 비중은 2018년 9.8%,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 29.5%, 2022년 25.5%에 달했다.
반면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 2022년 8명(0.6%)에 불과했다.
조폐공사 직원이 연차 사용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이 지목된다. 규정에 따라 조폐공사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 연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도적 연차 미사용이 고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A직원은 2020년~2022년 총 7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 1일의 연차만 사용해 결과적으로 2103만원의 연차 보상금을 받았다.
또 B직원은 2021년~2022년 1357만원, C직원은 2019년·2022년 1300만원의 연차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이유로 조폐공사의 연차 보상금 집행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8년 39억8000만원이던 연차 보상금 집행액이 2019년 40억4000만원, 2020년 42억4000만원, 2021년 45억5000만원, 2022년 49억8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차 보상금액을 줄여가는 추세인 것과도 상반되는 수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제61조)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를 근거로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은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이러한 내부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병도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여된다”며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연차 부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 노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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