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서 돈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목 졸라 죽인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도중 “같이 죽자”며 자해하고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살해했다는 점, 결혼 생활 기간 가정에서의 다툼 정도, 피고인에 대한 자녀들의 엄벌 호소 등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stopn@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