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단 등 며느리 건강 관리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지난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시모의 간섭은 결혼 전 처음 인사 드리러 간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
시모는 찬물을 마시려는 A씨의 컵을 갑자기 낚아채더니 건강에 안 좋다며 미지근한 물을 건넸다.
당시 A씨는 냉수가 마시고 싶었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상견례 할 한정식 식당을 직접 예약한 시모는 당일 양가 가족들이 모인 가리에서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A씨 앞으로 밀어놓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면서 반찬을 재배치했다.
시모의 식단 간섭은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다.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아들은 뭘 먹든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줬는데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 같아서 먹고 싶지 않더라.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는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는 앞으로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더라.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이채원 변호사는 “확실히 요즘은 과거의 전형적인 유형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이혼 청구 사례가 자주 보인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 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시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만약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평상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