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4일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뒤 이를 불법촬영했다. 범행 한달 후인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힘찬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피해 여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오는 11월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가 미뤄질 예정이다.
한편 힘찬은 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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