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은 이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촬영 등을 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힘찬이 지난 4월 자신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드러났다. 당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힘찬은 이미 지난 2018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