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외국인 여성이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A(20대·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MBN이 24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당초 지난 22일 새벽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다.
이날 1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건물 출입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한 한 주민은 “외국인 여성이 집 앞에서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바로 A 씨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A 씨를 귀가 조처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갔다.
A 씨는 이후 훈방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인 23일 새벽 또다시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건물 출입문 앞에 웅크려 있는 A 씨를 목격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 씨 신분증을 조회하던 중 A 씨가 허가된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MBN에 “A 씨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관광·방문·유학·연수·결혼 등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범위 안에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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