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병대 국감서 발언…”이종섭 장관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
(계룡=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서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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