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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청원 처리 결과 통지를 교정기관에 직접 하는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청원 내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청원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청원인인 수용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교정시설 수용자인 진정인은 지난 2월께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했는데 청원 처리 결과가 교정시설에 공문으로 발송됨에 따라 청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권고에 법무부는 청원의 경우 교정기관이 피청원기관이므로 당사자인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교정기관에 청원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결정사항 이행을 담보하고 추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수용자들의 생활을 개선·지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분기·반기 혹은 연간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제기된 청원 내용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자유로운 청원권 행사를 위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청원서는 청원인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서신의 일종으로 청원인이 교정시설 측에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서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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