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복무 중에 발생한 비위 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만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 측은 “입대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부대로 통보되면 그 병사는 아무리 성실하게 복무해도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상병으로 전역하는 병사를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교육훈련 수준 미달 등의 사유로 진급이 늦어진 상병 전역자를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는 병사 진급 기존 조항에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간부와 마찬가지로 병사도 체력이 뛰어나고 교육훈련을 잘 소화한 인원이 진급하도록 명문화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외 개정안에는 전시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급 선발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간부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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